# FOSS for All Microgrants 수혜조직 약관

**URL:** <https://forum.fossforall.org/t/foss-for-all-microgrants/164>\
**Category:** FOSS for All Microgrants\
**Tags:** microgrant, microgrants-2026\
**Created:** [10월 20, 2026, 1:52오후 UTC](https://forum.fossforall.org/t/foss-for-all-microgrants/164 "2026-10-20T13:52:3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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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ybhan](https://forum.fossforall.org/user_avatar/forum.fossforall.org/ybhan/32/9_2.png) [@ybhan](https://forum.fossforall.org/u/ybhan)\
**Post date:** [10월 20, 2026, 1:52오후 UTC](https://forum.fossforall.org/t/foss-for-all-microgrants/164/1 "2026-10-20T13:52:3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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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약관은 2026-10-21T15:00:00Z 부터 적용 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포스포올(FOSS for All, 이하 "단체")과 수혜조직 간의 「2026년도 Microgrants 기부금 분배 사업」(이하 "본 사업")에 따른 기부금의 신청, 집행, 정산, 환급 및 부정수급 방지 등 제반 절차와 권리·의무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사업"이란 단체가 시행하는 2026년도 Microgrants 기부금 모집 및 분배 사업을 말합니다.
2. "단체"란 본 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비영리단체 '포스포올'을 말합니다.
3. "수혜조직"이란 본 사업을 통해 기부금을 분배받기로 최종 선정된 개인, 비법인 사단, 임의단체 등 **오픈소스 프로젝트 또는 커뮤니티 조직** 을 말합니다.
4. "Open Collective(이하 OC)"란 단체가 기부금 집행 요청 및 정산 관리를 위해 지정한 온라인 플랫폼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유효기간)**

1. 본 약관은 수혜조직이 약관 내용에 동의하고 단체로부터 최종 선정 통지를 받고, OC를 통해 수혜조직 등록절차를 완료 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2. 약관의 유효기간은 효력 발생일부터 본 사업이 최종 종료 및 정산 완료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제4조 (분배금액 및 집행 방식)**

1. 수혜조직별 총 지원한도액은 일금 이십만원(₩200,000)으로 합니다.
2. 기부금은 수혜조직에 일시금으로 직접 교부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집행 또는 환급합니다.
  1. **대리 집행** : 수혜조직의 요청에 따라 단체가 거래처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
  2. **사후 환급** : 수혜조직 구성원이 먼저 지출한 후 적격 거래증빙을 제출받아 확인을 거쳐 환급하는 방식

**제5조 (기부금 집행 범위 및 제한)**

1. 기부금은 수혜조직의 운영 및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단체의 정관, 세칙 및 행동강령(Code of Conduct)](https://fossforall.org/disclosures/legal/)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수혜조직별 누적 집행금액은 제4조 제1항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집행 및 환급 신청 절차)**

1. 수혜조직은 지정된 플랫폼(OC)을 통해서만 집행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수혜조직은 가급적 대리 집행의 방법으로 집행 요청을 제출하되, 일정 주기마다 자동결제 등록이 필요한 건의 경우 사후 환급의 방법으로 집행을 요청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대리 집행 요청 시** :
  1. 결제 링크, QR코드, 청구서(Invoice), 세금계산서(혹은 면세/영세율 계산서) 또는 계좌정보(통장사본)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온라인 결제를 위해 외부 웹사이트 로그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수혜조직은 이에 대한 사전 동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체는 제공받은 계정 정보를 결제 대행 목적 이외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결제 완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사후 환급 요청 시** :
  1. 구성원이 지출한 건에 대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 거래증빙과, 환급 금액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증빙이 미비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적격 증빙 없는 개인 계좌로의 일시 지급은 불가합니다.

5. 단체는 제출된 요청의 정관·세칙 적합성 및 증빙을 검토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집행합니다.

**제7조 (부정수급 방지, 지원금 회수 및 제재)**

1. 수혜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는 지원금 집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환수)할 수 있습니다.
  1. 허위 증빙 제출, 세금계산서 취소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기부금을 본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3. 단체의 정관, 세칙 또는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지원금 회수 통지를 받은 수혜조직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3. 부정수급이 확인된 수혜조직 및 관련자는 향후 단체가 주관하는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필요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제8조 (집행 기간 및 미사용 잔액의 귀속)**

1. 기부금 집행 신청은 단체가 정한 사업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2. 수혜조직은 사업 기간 내 지원금을 전액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사업 종료 시점까지 신청 또는 집행되지 않은 기부금 잔액은 수혜 권리가 자동 소멸하며, 동일한 목적의 다음 사업 비용으로 귀속 됩니다.

**제9조 (면책 조항)**

1. 단체는 수혜조직이 제출한 서류·증빙의 오류, 제출 지연, 수혜조직 측의 사정으로 발생한 집행 지연 및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단체는 Open Collective 등 제3자 플랫폼의 시스템 장애, 결제대행사의 오류 등 단체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약관의 개정)**

1. 단체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혹은 수혜조직에서 약관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체는 수혜조직에 약관 개정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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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ybhan](https://forum.fossforall.org/user_avatar/forum.fossforall.org/ybhan/32/9_2.png) [@ybhan](https://forum.fossforall.org/u/ybhan)\
**Post date:** [10월 20, 2026, 1:52오후 UTC](https://forum.fossforall.org/t/foss-for-all-microgrants/164/2 "2026-10-20T13:52:3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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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ybhan](https://forum.fossforall.org/user_avatar/forum.fossforall.org/ybhan/32/9_2.png) [@ybhan](https://forum.fossforall.org/u/ybhan)\
**Post date:** [10월 22, 2026, 1:10오후 UTC](https://forum.fossforall.org/t/foss-for-all-microgrants/164/3 "2026-10-22T13:10:2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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