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grant 사업 (2026) 구체적인 실행안 논의

안녕하세요,

올해 사업 중 하나가 Microgrant 사업입니다. 대략적인 방향이나 세무 관련해서도 확인이 어느정도 되었습니다. 구체 적으로 실행할 방법을 논의하면 좋겠는데요, 아래는 지금까지 어느정도 확인 된 사안 입니다.

사업 개요

  • 모금 목표: 약 200만원
  • 국내외 지원대상 오픈소스 프로젝트/커뮤니티 3-5곳 선정
  • 지원대상 조직별 금액 할당. 수혜자에측에 직접 전달 혹은, 수혜자가 거래 필요한 업체 등에 FOSS for All 에서 대신 직접 집행.

세무 및 회계

우리 단체 세무대리인 문의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 기부금으로 모집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 받은 금액의 10% 예상.
    • 세무대리인 의견: 매달 정리하여 한번에 증여세 신고 권장
    • 홈택스 증여세 신고 기능은 가족 및 친척간 증여에 맞춘 기능이라, 비영리 법인이 증여세 신고에 사용 불가. 신고 서식 직접 작성 및 팩스 등으로 접수 가능한 방법 확인 필요.
  • 기부금 분배
    • 국내 수혜자가
      • 단순 기부로 받으면: 수혜자가 수증자가 되므로, 수혜자가 증여세 납부 필요.
      • 재화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으면: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 가능.
    • 해외 수혜자가
      • 단순 기부로 받으면: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국세청이 비거주자로부터 징수는 어려우므로, 연대납세의무를 통해 FOSS for All 에서 대신 증여세 납부해야 함.
      • 재화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으면: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 가능.
    • 거래처에 직접 지출
      • 수혜자 요청에 따라서 수혜 조직 앞 할당된 예산을 FOSS for All 에서 집행
      • 수혜자에게 단순 기부 시 발생하는 증여세 이슈가 없음

회계처리

기부금 수익 발생 시 기부금수익 계정으로 처리

YYYY-MM-DD * <성명> | Microgrant 기부금  
    사업수익:고유목적사업수익:기부금수익                           -10,000 KRW
    자산:유동자산:당좌자산:미수금                               10,000 KRW

기부금 모집 플랫폼 정산은 회비 정산과 유사하게 처리

YYYY-MM-DD * 효성CMS | 회비 정산 입금  
    자산:유동자산:당좌자산:미수금                               -10,000 KRW
    사업비용:사업수행비용:기타비용:지급수수료                                      143 KRW  ; budget:운영비:SW구독비용
    자산:유동자산:당좌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보통예금                                     9,857 KRW

기부금 분배시, 수혜자에게 기부금 성격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분배비용 계정과목 사용. 현재 내부 회계에서 따로 정의된 계정과목이 아니여서 정리 필요.

YYYY-MM-DD * <수혜자> | Microgrant 기부금 분배
    자산:유동자산:당좌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보통예금           -10,000 KRW
    사업비용:사업수행비용:분배비용:기부금                   10,000 KRW

기부금을 수혜자에게 기타소득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자문료 성격 등) 소득세(8%) 및 지방세(0.8%) 원천징수 후 남은 금액을 지급. 계정과목은 목적에 적합한 것 사용. (예를 들어 자문료 -> 지급수수료)

YYYY-MM-DD * <수혜자> | Microgrant 기부금 분배 (자문료)
    사업비용:사업수행비용:기타비용:지급수수료                   10,000 KRW
    부채:유동부채:예수금:소득세                              -800 KRW
    부채:유동부채:예수금:지방소득세                            -80 KRW
    자산:유동자산:당좌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보통예금            -9,120 KRW

기부금을 수혜자 요청으로, 업체에 대신 지불하는 경우,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비용으로 처리. 계정과목은 지출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 예를 들어, 수혜자 요청으로 키보드 구입 비용을 업체에 지불하는 경우 아래처럼 소모품비로 처리 가능.

YYYY-MM-DD * <업체명> | Microgrant 기부금 분배 (키보드 구입)
    사업비용:사업수행비용:기타비용:소모품비                   10,000 KRW
    자산:유동자산:당좌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보통예금            -10,000 KRW

모금 방법

도네이션박스에 별도 모금함 개설하여 활용. 금액은 1만원 이상 자유롭게 지정 가능하도록 설정.
별도 모금 캠페인 집행 필요할 것으로 예상.

분배 방법

  • 분배 대상 프로젝트/조직 추천 접수: 프로젝트/조직 구성원이 스스로 추천하거나, 단체 내/외부에서 추천. 별도 추천 양식 활용 검토.
  • 분배 대상 프로젝트/조직 선정: 단체 회원 대상 투표로 선정 하거나, 별도 위원회 구성하여 위원회 통해서 선정하는 방법 등.
  • 분배: 수혜 프로젝트/조직에서 선택 가능한 분배 옵션(위에서 언급한 기부금 형식, 기타소득 형식, 업체에 직접 지불 형식 중 선택) 안내 후, 수혜자가 회망하는 방법으로 분배
  • 회계처리 및 세금 납부: 회계전표 작성 및 원천징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 홈택스 통해 마감시한까지 납부.
  • 보고서 작성: 분배 완료 후, 기부금 모집 및 분배 실적 보고서 작성하기 (내부적으로 기부금 성과 정리 및 외부 홍보 등 목적)

확인 및 논의 필요한 사항

대략 아래와 같은 사항 확인 및 논의가 먼저 필요할 듯 합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의견이나 아이디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략적인 모금 캠페인 계획
  • 모집한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 방법 (홈택스로 신고 불가)
  • 해외 비거주자 대상 분배 시 인보이스 받고 대가로 지급 가능한지 여부 확인 필요.
  • 오픈소스 프로젝트/조직 추천 받을 방법
  • 수혜 프로젝트/조직 선정 방법
  • 수혜 프로젝트 및 조직 선정 이후, 기부금 분배 지급 프로세스 협의 필요.

증여세 신고/납부와 해외 비거주자 대상 분배 관련은 추가적으로 회계사님께 문의 메일 발송 해 두었습니다.

추가로 확인 된 사항 공유합니다

  • 증여세: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기부를 받은 단체)가 각 기부자별로 증여세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 합니다. 증여세는 또 과세최저한 규정이 있고, 각 기부자별 누적 기부 금액 기준이여셔, 어떤 한 기부자에 대해서 누적하여 기부받은 금액이 50만원 넘어가면 그때 신고를 하게 됩니다.
  • 해외 비거주자 관련: 해외 법인에 기부금 분배시, 마케팅 용역 명목의 인보이스를 받고 분배하는 방법도 문의 드렸는데, 지원금 명목이 더 적절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인보이스에 "Grant for Open Source Project" 와 같은 형태로 기재해서 받으면 된다고 하시네요.

Microgrant 는 이렇게 프로세스가 정리될듯 합니다. 기부금 배분은 가급적 수혜자가 발주넣은 업체에 지급하는 방안이 가장 덜 피곤할 것 같습니다. 회계사님께 피드백 한번 받고, 추진 하면 될것 같네요.


FOSS for All Microgrant

기부금 모집

  • 목표 금액이 200만원 내외 이므로,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 모집 등록은 불필요.
  • 도네이션박스 donationbox.co.kr 온라인 모금함 개설하여 기부금 모집.
  • 일회성 기부, 금액은 자율이되 1만원부터 10만원 사이 선택 설정.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가 고지.
  • 특정 기부자가 10년간 누적 50만원 이상 기부시 해당 기부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첫 회차이고, 최대 10만원 한도 설정 예정이므로, 이번 기부금 모집에서 증여세 신고는 없을 것으로 예상)
  • 정기 후원 희망자는 단체의 "후원 회원" 가입 유도. (정기 회비 납부 유도)

기부금 분배

  • 수혜 프로젝트/커뮤니티가 발주 진행 시 대신 지급 요청(가장 권장되는 방법): 수혜자가 발주 넣은 업체로부터 거래 증빙(계산서, 인보이스 등) 수령하고, 해당 업체에 지급.
  • 개인이 기부금을 한번에 수령: 거주자/비거주자 상관 없이 가급적 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지급.
  • 국내 비영리법인이 한번에 수령: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시 교부 받고 전달. (불가시 임의 영수증 등으로 대체)
  • 국내 영리법인이 한번에 수령: 계산서 등 교부받고 지급. (증여세 해당사항 없음)
  • 해외 비영리법인이 한번에 수령: 인보이스 등 교부받고 지급 하거나, 지급 후 영수증 교부받기. 배분 금액이 50만원을 넘는 경우 증여세 연대납부 검토.
  • 해외 비영리법인이 한번에 수령 후, 이에 대해서 로고 노출 등 광고를 해 주기로 한 경우: 인보이스 교부받고 지급.
  • 해외 영리법인이 한번에 수령: 인보이스 교부받고 지급. (증여세 해당사항 없음)

참고:

  •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증여 받은 사람)이 하는것이 원칙, 각 증여자별로 따로 서식 작성하여 신고.
    • 예: A 가 B, C, D 로 부터 증여 받음 -> A 가 B 로부터 받은 증여, C 로부터 받은 증여, D 로부터 받은 증여 각각 따로 서식 작성하여 신고 및 납부)
  • 증여세 과세최저한 - 기부자별로 10년간 누적 증여 금액이 50만원 넘지 않으면 신고/납부 불요. 10년간 누적 50만원 넘는 순간 증여 받을 때 마다 신고/납부 필요.
    • 예: A 가 B, C, D 로 부터 각 70만원, 10만원, 20만원 증여받으면 B 로 부터 받은 70만원에 대해서만 신고. 다음 해에 D 가 40만원 추가 증여하면 누적 50만원 초과 하므로, D로부터 받은 누적 증여 금액에 대해서 신고.
  •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 수증자(증여받은 사람 혹은 단체) 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으면, 증여자(기부자) 가 대신 연대하여 책임지고 증여세 납부해야 함. (해외 비영리법인에 증여시 해당)

이 내용으로 세무대리인 쪽에 오류 있는지 검토 요청 드렸고. 오류다 없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기부금 분배는 가급적 이 방법으로 하는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고, 가능하면 이 방법으로 처리 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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