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참석하기

총회란, 우리 단체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단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을 심의 및 의결하는 회의입니다.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마찬가지로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의결권 또한 정회원에게 있습니다.

총회는 충분한 수의 정회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개회 및 안건 의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단체 의사결정의 지연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회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총회는 꼭 참석하시거나 위임장 제출 등으로 의결권 위임을 권장 드립니다.

총회 유형

  • 정기총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소집되며, 일반적으로 매년 3월 오프라인으로 개최됩니다.
  • 임시총회: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소집됩니다. 오프라인으로 개최되기도 하지만, 화상회의 등 온라인으로 개최되기도 하며, 긴급한 건이거나 일정 조율이 어려운 경우 서면결의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소집 공고

일반적으로 늦어도 총회 개최 7일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총회 소집을 안내 합니다. 일시와 장소 및 안건 등이 함께 공고되며, Discord 및 단체의 웹사이트 등에 개시됩니다.

총회 심의/의결 사항 및 안건 제출 방법

정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총회에서는 아래 사항을 심의 및 의결 합니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총회에서는 논의 및 토론을 진행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느정도 논의를 마친 사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1개월 전에는 단체의 다른 회원분들과 논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 측에 안건 접수를 권장 드립니다. 주로 보고 사항이거나, 논의를 해야 하지만 의결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총회 7일 전 혹은 늦어도 총회 시작 직전에 운영위원회 측에 접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결권 행사 방법

총회 현장에 참석 중이라면, 현장에서 의장이 안내에 따라서 각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투표로 행사합니다.) 만약 총회 참석이 여렵다면, 사전에 운영위원회 안내에 따라서 위임장 제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정관 제16조 (총회), 제17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19조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