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2026-10-21T15:00:00Z 부터 적용 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포스포올(FOSS for All, 이하 "단체")과 수혜조직 간의 「2026년도 Microgrants 기부금 분배 사업」(이하 "본 사업")에 따른 기부금의 신청, 집행, 정산, 환급 및 부정수급 방지 등 제반 절차와 권리·의무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사업"이란 단체가 시행하는 2026년도 Microgrants 기부금 모집 및 분배 사업을 말합니다.
- "단체"란 본 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비영리단체 '포스포올'을 말합니다.
- "수혜조직"이란 본 사업을 통해 기부금을 분배받기로 최종 선정된 개인, 비법인 사단, 임의단체 등 오픈소스 프로젝트 또는 커뮤니티 조직을 말합니다.
- "Open Collective(이하 OC)"란 단체가 기부금 집행 요청 및 정산 관리를 위해 지정한 온라인 플랫폼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유효기간)
- 본 약관은 수혜조직이 약관 내용에 동의하고 단체로부터 최종 선정 통지를 받고, OC를 통해 수혜조직 등록절차를 완료 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 약관의 유효기간은 효력 발생일부터 본 사업이 최종 종료 및 정산 완료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제4조 (분배금액 및 집행 방식)
- 수혜조직별 총 지원한도액은 일금 이십만원(₩200,000)으로 합니다.
- 기부금은 수혜조직에 일시금으로 직접 교부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집행 또는 환급합니다.
- 대리 집행: 수혜조직의 요청에 따라 단체가 거래처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
- 사후 환급: 수혜조직 구성원이 먼저 지출한 후 적격 거래증빙을 제출받아 확인을 거쳐 환급하는 방식
제5조 (기부금 집행 범위 및 제한)
- 기부금은 수혜조직의 운영 및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단체의 정관, 세칙 및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 수혜조직별 누적 집행금액은 제4조 제1항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집행 및 환급 신청 절차)
- 수혜조직은 지정된 플랫폼(OC)을 통해서만 집행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수혜조직은 가급적 대리 집행의 방법으로 집행 요청을 제출하되, 일정 주기마다 자동결제 등록이 필요한 건의 경우 사후 환급의 방법으로 집행을 요청하는 것으로 합니다.
- 대리 집행 요청 시:
- 결제 링크, QR코드, 청구서(Invoice), 세금계산서(혹은 면세/영세율 계산서) 또는 계좌정보(통장사본)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 온라인 결제를 위해 외부 웹사이트 로그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수혜조직은 이에 대한 사전 동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체는 제공받은 계정 정보를 결제 대행 목적 이외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결제 완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사후 환급 요청 시:
- 구성원이 지출한 건에 대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 거래증빙과, 환급 금액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이 미비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적격 증빙 없는 개인 계좌로의 일시 지급은 불가합니다.
- 단체는 제출된 요청의 정관·세칙 적합성 및 증빙을 검토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집행합니다.
제7조 (부정수급 방지, 지원금 회수 및 제재)
- 수혜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는 지원금 집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환수)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증빙 제출, 세금계산서 취소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기부금을 본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 단체의 정관, 세칙 또는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제1항에 따라 지원금 회수 통지를 받은 수혜조직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부정수급이 확인된 수혜조직 및 관련자는 향후 단체가 주관하는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필요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제8조 (집행 기간 및 미사용 잔액의 귀속)
- 기부금 집행 신청은 단체가 정한 사업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수혜조직은 사업 기간 내 지원금을 전액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업 종료 시점까지 신청 또는 집행되지 않은 기부금 잔액은 수혜 권리가 자동 소멸하며, 동일한 목적의 다음 사업 비용으로 귀속 됩니다.
제9조 (면책 조항)
- 단체는 수혜조직이 제출한 서류·증빙의 오류, 제출 지연, 수혜조직 측의 사정으로 발생한 집행 지연 및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단체는 Open Collective 등 제3자 플랫폼의 시스템 장애, 결제대행사의 오류 등 단체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약관의 개정)
- 단체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혹은 수혜조직에서 약관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체는 수혜조직에 약관 개정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해야 합니다.